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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꿀팁

★연말정산 꿀Tip★ 21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보

by 죠선생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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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죠선생의 유익한 이야기 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21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정보입니다.

연말정산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총 급여액에 대한 확정된 세액을 매월 급여지급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13월에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누구에게는 13월에 빚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잘 받을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할까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 올해 개선/변경된 사항

 

1.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

[접근경로홈택스 앱 → 조회 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

2. 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대폭 확대,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확대(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 재난지원금)

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미 포함

5.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월정액 기준 완화(2500→3000만원이하/190210만원)

6.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

7. 대표적인 연말정산 부당공제 유형

★ 많이 물어보는 질문 Q & A

 

1.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  근무지에서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국세기본법」 45조의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 10)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3.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 )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  이하) 나이요건(60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있습니다.

 

5. 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사망 경우에는 기본공제 적용받을  있습니다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  이하)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6.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 요건 : 100 (총급여액 500 이하연령요건  60 이상

 

7.  부모님(장인·장모 포함)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있는지?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대상자로 신청하였거나누구의 공제대상자로  것인지   없는 경우 아래의 순서 의해 판단합니다.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8.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이유는?

  성년( 19 이상*)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는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있습니다.

     * 2001. 12. 31. 이전 출생자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있습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  34 이하인 청년60 이상 사람 또는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일정한 중소기업에 2021.12.31.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 세액감면 받을  있습니다

     * 세액감면 한도 : 150만 원

 

10.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있습니다.

 

11.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할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는지?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간소화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공제신고서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과 부양가족  입력(1인가구는 불필요) 단계를 거쳐 공제신고서가 모두채움으로  자동 작성됩니다.

   - 간소화자료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수동 공제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통해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용어 정리]

 과세제외 연간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연봉)에 포함되지 않음

 비 과 세 연간 근로소득에는 포함되나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과세하지 않음으로 총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않음

 세액감면(공제) : 특정 목적으로 산출세액에서 차감

 

*유튜브 2020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 참고 : https://www.youtube.com/user/ntskorea

 

국세청

국세청 공식 채널입니다

www.youtube.com

 

지금까지 달라지는 21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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