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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꿀팁

★연말정산 꿀Tip★ 월세 세액 공제 및 경정청구 방법!

by 죠선생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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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죠선생의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따라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연초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버는 것보다

덜 뱉어내고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겁니다.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월세를 살고 있지만 신청하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을 지금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하는데요

이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변 주민센터(동사무소)나 인터넷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둘째로는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를 송금하는 사람이 같아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연간 총급여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등기상 주택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750만원입니다. ('18.1.1부터)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공제가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필요서류로는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납입한 증빙자료(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증, 현금 영수증 등)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한 후 우측상단의 상담/제보를 클릭한다.

2.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누른다.

4. 그 이후 임차 계약서 내용을 기입, 서류 첨부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면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로 7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의 월세라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

두배로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해당년도에 세액공제 혜택을 놓쳤다면

'경정청구 제도'를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제도는? 세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납부할 때

적용받지 못한 세제의 혜택이 존재할 경우,

자료 미비로 인해 세금을 과다납부한 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인 5년 이내에 국세청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경정청구는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 동안 가능합니다.

20년 월세를 신고못했다면, 21년~26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꿀Tip 경정청구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 신고/납부의 종합소득세 클릭

 

 

 

2.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작성 클릭

3. 귀속년도 선택 후 조회 클릭하고 다음 이동

 

 

4. 필요 정보 입력 후 다음이동 클릭,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 화면이 나오면

추가 입력 및 수정을 합니다.

5. 세액공제 페이지에서 71. 월세액 세액공제 계산기 클릭하고 적용하기

6. 경정청구 신고서의 신고내용, 결정(경정)청구이유에 주택자금공제누락을 클릭합니다.

7. 은행계좌번호 기재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면 끝!

* 추가 부속서류 제출이 필요하면 PDF로 변환하여 제출 가능

 

매달 월세를 내고 집을 살면서

세금의 금액까지 공제 받는 혜택은

 놓치지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의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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